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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408 요청기관 경기도 오산시의회 회신일자 2013. 12. 30.
안건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정당인을 배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정당에 가입한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오산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정당가입자라는 사유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또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정당에 가입한 사람에게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활동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대한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오산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제2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제3항).

    그런데 「오산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하 “오산시조례안”라 함) 제3조제2항에서는 「정당법」 제27조1)에 따라 정당가입이 된 사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바,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원의 자격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을 조례로 두게 되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령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ㆍ운영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서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자격을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조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 및 위원의 자격 규정을 살펴보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가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업무인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조례로써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8조에서 보장한 정당활동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대한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에 의문이 있으므로(법제처 2013. 1. 13. 의견회신 13-0027), 그러한 내용을 오산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산시조례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정당가입자라는 사유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또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활동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대한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그러한 내용을 오산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주)-----------------
    「정당법」 제27조는 당원명부의 인계에 관한 조항이고, 정당 입당에 관한 조항은 「정당법」 제23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