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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409 요청기관 경기도 성남시 회신일자 2014. 1. 10.
안건명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 하려는 경우 조례 개정 방식 관련(「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을 성남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 하려는바,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 의견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을 성남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며,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새로 예탁되는 성남시 통합관리기금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3조제1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으로 포섭될 수 있으므로 이 조례를 별도로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이유



    성남시는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재난관리기금조례”라고 한다)에 따른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이하 “재난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고, 이러한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을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통합관리기금조례”라고 한다)에 따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하고자 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바, 이 사안은 위의 관련 조례인 재난관리기금조례와 통합관리기금조례 중 어느 것을 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의 처리는 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조례 제3조에서 성남시장은 누계잔액(법정 적립액 및 이자수입)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기예치기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으며 안전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유 자금의 일부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여유 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은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통합관리기금조례 제3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제1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제2호),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입금(제3호) 및 그 밖의 수익금(제4호)을 재원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은 제1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므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재난관리기금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새로 예탁되는 통합관리기금은 재난관리조례 제3조제1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으로 포섭될 수 있으므로 이 조례를 별도로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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