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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03 요청기관 충청북도 기획감사실 회신일자 2014. 1. 22.
안건명 군의회 의장이 군의회 의원 1명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위법한지 여부(「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군수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의회의장이 군의회 의원 1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위법하여 삭제하여야 하는지?

  • 의견



    증평군의회 의장이 군의원 1명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한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지방의회의장 개인 자격으로 관여하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 시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서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증평군의회 의장이 군의회 의원 1명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증평군의회의장이 군의회 의원 1명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여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대한 개입이 되어 위법한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회의원 개인으로서는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표결권, 원구성선거권등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고 의원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지방자치법」 제49조),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추17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1명을 증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지방의회의장 개인 자격으로 관여하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 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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