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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06 요청기관 경기도 시흥시 회신일자 2014. 1. 24.
안건명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를 「시흥시 도시계획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사업계획의 승인기준으로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받은 사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시흥시의 사정상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규율 분야가 유사한 기존의 다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입법 목적의 달성 측면, 법체계 정합성 측면, 입법 경제적인 측면 및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도 측면 등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 다른 조례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광숙박업 중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은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등의 기준을 정하고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무를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 또는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는 해당 법령 규정과 연계되는 하나의 자치법규로 제정하는 것이 법령 소관사항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령과 자치법규와의 체계성·통합성 및 주민의 이해 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새로 규정하려는 내용이 특정 사안에만 적용되는 세부적·기술적 기준 등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기준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다른 자치법규가 이미 존재하여 해당 법령 규정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자치단체의 자율적 자치입법권을 고려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다른 조례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과 비교형량하여 입법목적을 실현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쪽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데 적합한지, 그리고 어느 쪽이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에 도움을 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귀 청에서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입지 및 건축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경우 위 관련 법령에 따른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규정하려는 내용이 건축기준 등에 관한 것이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건축기준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시흥시 건축 조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등)를 개정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설명 드린 여러 가지 측면, 즉 입법목적의 달성 측면,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 입법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도 측면 등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정되어 있는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도 측면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도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목적조항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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