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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09 요청기관 전라남도 기획홍보실 회신일자 2014. 1. 26.
안건명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중 개발행위등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조례 적용 문제(「해남군 가축사육허가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부칙(제2334호, 2013. 2. 15. 공포ㆍ시행) 제3조에서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 등 허가를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개발행위 등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던 중 시설 증축을 위하여 개발행위 등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조례를 적용여야 하는지?

  • 의견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부칙(제2334호, 2013. 2. 15. 공포ㆍ시행) 제3조의 취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 등을 신청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종전 조례를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안 질의와 같이 개발행위 등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축사건축을 하던 중에 조례가 개정되어 2013. 2. 15.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에 시설 증축을 위하여 개발행위 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013. 2. 15. 공포ㆍ시행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2013. 2. 15. 공포ㆍ시행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이하 “해남군조례”라 함) 부칙 제2조는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는 축사의 경우에는 제한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설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부칙 제3조는 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면서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산지법」 제14조 내지 제15조 및 「건축법」 제11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 허가(신고)서를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는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된 경우에 그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그 확립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법이 효력을 상실하여도 ‘특정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구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경과조치는 특정 사항 또는 특정 사람에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므로 해남군조례 부칙 제3조에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표현한 것도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아닌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남군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 조례 의 적용을 받으려면, 같은 조에서 열거한 개발행위, 산지전용 또는 건축(이하 “개발행위등”이라 함)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접수하거나 승인을 받은 시설이어야 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이 조례 시행 이후에 개발행위등에 대한 허가신청을 접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가 아니라 해남군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해남군조례 부칙 제3조에서는 허가신청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변경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부칙 제2조에서 기존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새로운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사의 증축을 위한 개발행위등 변경허가신청은 별도의 처분을 구하는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남군조례 시행 후에 개발행위등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의 조례가 아닌 해남군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남군조례 부칙 제3조의 취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등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종전 조례를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안 질의와 같이 개발행위등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던 중에 해남군조례가 시행되고 이후에 개발행위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은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남군조례 제3조에 따라 해남군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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