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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17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4. 1. 28.
안건명 자원봉사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 지원 가능 여부(「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 질의요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서는 “노인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을 근거로 건강검진비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달서구조례”라고 한다)는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제7조제1항에서는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7조제1항의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에 “건강검진비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법령의 문자나 용어는 원칙적으로는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제정된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여 해석하되,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용어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구애되어 융통성 없는 해석을 하기 보다는 법문 전체의 취지·법령 전체의 목적으로부터 바람직한 법문의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달서구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의 의미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뿐만 아니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여 집니다. 실제로도 이 규정을 둔 취지가 노인무료급식소에서의 자원봉사자는 음식물을 조리하고 배식하는 것이 주요한 활동일 것이고, 음식물을 취급함에 있어 질병감염의 예방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제40조1)에 근거한 ‘건강진단’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참조).

    따라서,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의 지원은 달서구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각주)-----------------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각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