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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20 요청기관 경기도 용인시 회신일자 2014. 2. 7.
안건명 공공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공공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용인시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용인시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용인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비추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기술적, 전문적이어서 조례로 자세히 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임입법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공공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것이 아니라 용인시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어떤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고, 용인시조례 제3조의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용인시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용인시조례에서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명칭과 위치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또는 ‘기능’도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또는 ‘기능’도 명칭·위치와 함께 용인시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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