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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21 요청기관 경기도교육청 회신일자 2014. 2. 7.
안건명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변호사 채용 내용을 신설할 때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신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질의요지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교육청 소속변호사 채용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 의견



    소속 변호사의 배치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에 지방의회가 사전에 개입하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 이유



    귀청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고문변호사조례”라 함)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변호사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의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소속 변호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면 기존의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만을 정한 조례와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고문변호사조례를 페지하고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에 관하여 답하기에 앞서 신설하려는 소속 변호사 배치에 관련된 사항이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 배치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고문변호사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논의할 실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설하려는 소속 변호사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교육감 소속으로 변호사를 본청 및 북부청사, 지역교육청에 배치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로 하여금 경기도 교육청 또는 소속기관의 법률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기타 법률적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결국 변호사를 채용하여 배치한 후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를 채용하여 교육청에 배치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채용된 변호사에게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할지 등의 사항은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등 참고)”고 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집행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교육감 소속 변호사의 배치와 그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조례로 변호사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청에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소속 변호사 관련 규정을 신설할 때 일부개정이 적절한지 고문변호사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논의 할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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