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4-0130 요청기관 경기도교육청 회신일자 2014. 7. 10.
안건명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서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를 두며,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관련 규정들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므로 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사항에 준하는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제6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도의 연도별 문화예술교육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고, 위원장은 도지사로, 부위원장은 경기도 부교육감으로 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기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조속히 지정받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제16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 및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들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이하 “경기도교육청 조례”라 함) 제6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제9조에서 교육청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를 두고, 위원장은 북부청사 부교육감으로, 부위원장은 북부청사 교육국장으로 하도록 하며,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기도교육청 조례의 규정들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므로 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조례 제6조에서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시행계획,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매년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시·도지사가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받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도지사가 수립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 계획의 내용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도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도의 문화예술교육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라 함)은 경기도교육청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내용과도 유사하여 실제 집행상의 중복과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조례에서 이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교육청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를 두고 제2항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시행 계획,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적 환경 기반 구축 등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9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도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는 도에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 조례에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와 유사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를 교육청에 두고 학교와 관련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시행 계획 등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것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유사하여 실제 집행상 중복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조례 제17조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및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그 설치 형태와 인적 구성은 다르지만, 업무가 상당히 유사하여 집행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경기도교육청 조례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의 설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어 보이고, 내용도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의 추진을 위해 귀 청의 판단에 따라 중복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