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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5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14. 12. 10.
안건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과태료 감액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과태료 감액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나.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어떤 형식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제9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 8에서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별하여 규정하면서, 부과권자는 일반기준 나목의 어느 하나(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과태료 감액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관악구 조례”라 한다)에 둘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원재활용법령을 살펴보면, 자원재활용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고,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관악구 조례로 과태료 감액 등의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관악구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에 관한 절차를 두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악구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 및 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관악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어떤 형식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집행에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3항에 직접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반드시 규칙 또는 훈령 등의 자치법규나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일적인 집행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규칙이나 훈령 등을 제정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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