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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61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4. 12. 10.
안건명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되고 현재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유료도로에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택시 등이 통과하는 경우 해당 통행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건설되고 현재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유료도로에 대해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택시 등이 통과하는 경우 해당 통행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건설되고 현재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유료도로에 대해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택시 등이 통과하는 경우 해당 통행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료도로란 이 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하고, 제15조제1항에서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는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하고(제5호),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제6호),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하고(제7호),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유료도로법」 등 다른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1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4가지 추진방식 중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건설되고 현재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유료도로에 대해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택시 등이 통과하는 경우 해당 통행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료도로법」 제15조에서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의 통행료(사용료) 징수권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투자법 제25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유료도로)의 사용에 대한 징수권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나 감면율을 포함하여 사회기반시설(유료도로)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은 유료도로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유료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할지, 아니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해야 할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조제1호에 따라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는 「유료도로법」 등 다른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지위를 지니므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건설되고 현재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규정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민간투자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건설되고 현재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유료도로에 대해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택시 등이 통과하는 경우 해당 통행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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