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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68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신일자 2014. 12. 4.
안건명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주체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할 것인지 지방의회로 할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9조 관련)
  • 질의요지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주체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지방의회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 의견



    지방의회 의장이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지방의회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관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위원 추천을 지방의회에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의회 의장의 위원 추천에 관하여 판례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회의원 개인으로서는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표결권, 원구성선거권등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고 의원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지방자치법」 제49조),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등 참고)”고 한 바 있으며, 의회 의장이 5인 이내의 시의원을 민간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조례 규정에 대하여 “해당 규정은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시장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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