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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70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신일자 2014. 12. 19.
안건명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23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23조제2항 단서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 해당지역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23조제2항 단서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 해당지역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하 “전통시장 조례안”라 함)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함)에게 위탁할 수 있고,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조례안 제23조제2항 단서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 해당지역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제각각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있어서도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집행기관을 비판·감시·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의 권한도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및 대법원?2012. 11. 29.?선고?2011추87?판결 참조).

    그런데 전통시장 조례안 제23조제2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구청장이 위탁에 관한 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사무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구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 없이 구의원 개인이 감사위원으로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적극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하고 있는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하여, 전통시장 조례안 제23조제2항 단서는 해당지역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감사위원의 위촉 과정 및 구성, 위탁에 관한 협약 체결 과정에서 감사위원의 역할, 구체적인 감사 대상 등 또한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조례안 제23조제2항 단서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 해당지역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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