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5-0003 요청기관 경기도 광주시 회신일자 2015. 1. 19.
안건명 경기도 광주시장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운영시 일부 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경기도 광주시장이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설치한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을 광주시장이 직영하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별 등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의견



    ‘위탁’과 ‘대행’은 각각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광주시장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을 직영하되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광주시장은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34조의4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중의 하나로, 자원재활용법 및 그 하위법령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 위탁 또는 대행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자원재활용법 제3조에서는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서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하나(법제처 2010. 12. 9, 회신 10-0384 해석례 참조)로 보이므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의 선별업무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호에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 광주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이 위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에 해당하는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를 검토해보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공무수탁자는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공무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권한의 대행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점에서 위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법제처 2011. 8. 1. 회신 의견 11-0150 참조), 광주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을 직영하되 선별 등 일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위탁’과 ‘대행’은 각각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광주시장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을 직영하되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광주시장은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