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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33 요청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회신일자 2019. 8. 13.
안건명 김제시에 투자하였거나 투자하려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사유로는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김제시에 투자하였거나 투자하려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사유로는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귀 시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등 참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따른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 함)에서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정의하면서(제2조제1호), 같은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김제시조례”라 함)에서는 김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국내기업등”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위 재정자금지원기준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는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
    무”를, 같은 항 제4호거목에서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의 육성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살펴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김제시가 김제시에 투자하였거나 투자하려는 국내기업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제시가 김제시조례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국내기업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목적, 보조금을 지급받는 국내기업등의 상황, 김제시의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김제시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수급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김제시에서 김제시에 투자하는 기업들 중 일부 기업에게만 지원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김제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김제시투자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김제시에 투자하였거나 투자하려는 국내기업등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김제시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김제시조례 제23조의2에서는 재정자금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업이 김제시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김제시조례에 규정할 경우 위 김제시조례 제23조의2 등 같은 조례의 기존 규정과 상호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ㆍ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ㆍ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ㆍ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ㆍ제조업 사업체 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 ∼ 5. (생략)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제3장 보조금 지원내용
    제4장 보조금 지원절차
    제5장 삭제
    제6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생략)
    제7장 보조금의 환수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등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23조의2(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시장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업(이하 "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은 제2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보조금은 투자액의 20퍼센트(전략, 선도, 특화업종은 22퍼센트)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반기업은 최고 100억원, 대규모투자기업은 최고 200억원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
    3.
    제6장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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