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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0-0291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회신일자 2020. 12. 2.
안건명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국비 또는 광주광역시 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의 계상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 전 또는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국비 또는 광주광역시 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의 계상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광주광역시장에게 신청하려는 경우와 국가에 대한 특별교부세 또는 광주광역시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 전 또는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24조 등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직권에 따라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또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그 중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각주: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위임에 따라 해당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의 교부신청 또는 광주광역시의 일괄 교부, 광주광역시장의 직권의 방식으로 교부됨)에서는, 자치구에서 질의요지와 같이 보조사업의 예산 계상 신청 및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이하 “보조사업신청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의 구청장과 구의회 사이의 권한관계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를 때 구의회에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신청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광주시서구조례안”이라 함)에서는 구청장이 보조사업신청등을 하려는 경우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신청 전에 구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제7조제1항 본문),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도록(제7조제1항 단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각주: 광주시서구조례안 제7조제1항의 경우 그 세부문언이 질의요지와 다른 면이 있으나 입안 중인 조례안임을 고려하여 질의요지에 따라 내용을 정리함) 위와 같은 보고 의무 외에 보고 후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치구가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특별교부세,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부터 교부받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모두 세입으로 자치구의 예산에 편입되는데,(각주: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및 별표 8 참조)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ㆍ확정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9조제1항제2호),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40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42조제2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제41조, 제42조) 외에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대하여 감시ㆍ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상에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 등에 관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의 집행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보조사업신청등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각 규정은 보조사업신청등의 대상이 그 보조사업신청등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것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보조사업신청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가 교부받은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은 그와 관련한 사업에 같은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지와 무관하게 같은 구의 예산에 편입되고 그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ㆍ통제권 역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광주시서구조례안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질의요지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보조사업신청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된다거나 또는 보조사업신청등과 관련된 구청장의 사무집행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20. 7. 14. 의견제시 20-0149, 법제처 2019. 8. 20. 의견제시 19-0266, 법제처 2019. 2. 14. 의견제시 19-0060, 법제처 2016. 12. 2. 의견제시 16-0328, 법제처 2015. 11. 12. 의견제시 15-0294 등 취지 참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생략)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④ (생략)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1. 7. 25.]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생략)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생략)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5. 5. 1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본조신설 2014. 5. 28.]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생략)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생략)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0. 3. 3.>
    1. 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2. 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보조금ㆍ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1. 28., 2020. 3. 3.>
    ② (생략)
    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20. 7. 21.) [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2020. 7. 21., 일부개정.]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 1. 1.>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3. 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③ 삭제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3. 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신설 2014. 1. 1.,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7., 2014. 1. 1.>
    [전문개정 2009. 2. 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4. 22.,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ㆍ재정 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2. 주민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교부세는 해당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개정 2017. 1. 1.> ① 일반조정교부금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개정 96·1·15, 2017. 1. 1.〉
    ② 이때에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에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조정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96·1·15, 2017. 1. 1〉
    ③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6·1·15〉,<개정 2017. 1. 1.>
    1.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3. 시·구정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4. 기타 예산성립후에 발생한 재해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④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96·1·15〉,<개정 2017. 1. 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96·1·15〉,<개정 2017. 1. 1.>
    ⑥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6·1·15〉,<개정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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