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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92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회신일자 2020. 12. 30.
안건명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9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41호로 일부개정된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전에 구성·운영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임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연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지(「울산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9. 6. 27.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41호로 일부개정된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전에 구성·운영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임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연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구성·운영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하는데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령은 시행일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그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칙에서 ‘적용례’ 규정을 두게 되는바, 적용례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울산동구조례”라 한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변경(제17조제2항)하고, 2년 임기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연임을 1번만 연임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종전에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하 “위원장등”이라 한다)의 임기(1년)와 연임(2회 연임)에 대한 내용은 변경 없이 같은 항 본문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임기(2년) 및 연임(1회 연임) 규정과 함께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적용례 규정을 두어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제2항(각주: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동장은 이 조례 시행 후 2021년 1월 1일까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울산동구조례는 위원이 아닌 고문을 포함하여 위원장등의 임기와 연임에 대해 위원의 임기와 연임과 별도로 규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위원장등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내용 개정 없이 위원 자체의 연임제한에 대해서만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위원 연임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울산동구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례 규정은 위원장등의 연임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동구조례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구성되기 전에 구성되어 있던 위원회에서 위원장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던 자가 위원장등의 직무를 담당했던 횟수는 울산동구조례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장등의 연임 횟수를 산정하는데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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