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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97 요청기관 경기도 구리시 회신일자 2020. 12. 30.
안건명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보존가치 있는 유산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보존가치 있는 유산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다목) 및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라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 제5호에서는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ㆍ관리[다목2))를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보존가치 있는 유산을 향토유적(이하 “향토유적”이라 함]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하는 “향토유적”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에 비추어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문화재보호법」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보존가치 있는 유산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 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생 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3.25.>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보존 및 관리
    2)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
    5)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2)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3)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4)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조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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