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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088 요청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회신일자 2021. 4. 13.
안건명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인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제8조 관련)
  • 질의요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인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자원봉사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법 제1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제6항)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31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원봉사법령에는 자원봉사센터 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원봉사법 제19조제1항 및 「민법」에 따라 설치되는 자원봉사센터는 당연히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두고(제1항),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되,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정책결정기구로서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대표에 대해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내용에 대해 규정(제4항, 제5항)하고 있으나 법인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두어야 하는 이사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법령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정책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도록 하면서 이사의 선임이나 이사회의 구성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민법」 제40조제5호에서 사단법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사단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더하여 「민법」 제42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정관 규정 사항에 대해 정관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경우 정관을 이에 맞추어 변경하지 못함으로 인해 법인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질의요지와 같이 사단법인인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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