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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196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일자 2021. 8. 11.
안건명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시립학교를 신설하고자 신설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지(「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시립학교를 신설하고자 신설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이하 “비용추계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의결될 경우 그 의안 자체가 예산 또는 기금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초래하게 되므로 해당 의안을 심사할 때 미리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또는 기금 지출과 관련한 사항을 해당 의안의 심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함(각주: 법제처 2012. 4. 23. 의견제시 12-0144)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조례 제3조제1항 단서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나 해당 의안과 관련된 비용추계에 대해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의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라 한다) 제12조에서는 교육감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시립학교를 설치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립학교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시립학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를 전부 포함하여 의결을 받았다면 시립학교 신설을 위해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이하 “학교설치조례 개정안”이라 한다)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립학교 설치를 위해 별도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회에서는 학교설치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에야 비로소 학교 신설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 사항을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더라도 관리계획에 첨부한 비용추계서가 시립학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 비용만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의회에서 학교 신설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로서 교육감이 시립학교를 신설하고자 신설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한 학교설치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비용추계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설치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및 비용추계조례 제3조의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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