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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235 요청기관 경기도 구리시 회신일자 2021. 8. 18.
안건명 경기도 구리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하려는 경우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경기도 구리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하려는 경우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민간부문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주무관청(각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함(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제안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이하 “제3자 제안공고”라 한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민간부문이 대상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에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제1호), 사업계획 내용(제2호),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제3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법 제10조에서는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제1호),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2021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각주: 2021. 7. 1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20호)(이하 “2021년기본계획”이라 한다) 제99조제5항에서는 주무관청이 제3자 제안공고를 한 때에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투자법령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에 의한 제안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부문 제안서 및 제3자 제안공고(각주: 2021년 기본계획 제100조 참조)의 내용과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유사하고, 2021년기본계획에서 제3자 제안공고 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투자법령에서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ㆍ고시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민간부분의 제안에 의해 실시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전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구리시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는 ‘구리시장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고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여부 및 추진방식 등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각주: 법제처 2017. 6. 22. 의견제시 17-0146 참조)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투자법령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ㆍ고시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리시조례 제16조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전에’ 뒤에 쉼표 (,)(각주: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되는 문장부호를 의미함. (「한글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3자 제안공고 전에, 그리고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고시 전에 각각 제3자 제안 공고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구리시에서 구리시조례 제16조에 따라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 ∼ 17. (생 략)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 내용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1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9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요건, 사업의 규모・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최다 출자자 및 상위출자자들의 지분율
    2. 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 등 회사의 형태
    ③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개정 2013.5.10.>
    1.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시설의 성능 및 서비스 수준 등 성과요구 수준
    2.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이행보장을 위한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등의 요구내용
    4. 사업계획 제출형식 및 기한
    5. 사업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의 협상대상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6.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
    7.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민간의 변경제안에 관한 사항 등
    ④ ㆍ ⑤ (생 략)

    제99조 (제3자 제안공고)
    ① ∼ ④ (생 략)
    ⑤ 주무관청이 제3자 제안공고를 한때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00조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①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의 개요
    2.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등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4. 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 등 회사의 형태
    5. 사업계획 제출형식 및 기한
    6. 참가자격사전심사 여부 등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기준
    7. 사업계획 평가시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비율
    8.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사업이행보장방법 등의 요구내용
    10.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 <신설 2014.5.12.>
    11.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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