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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249 요청기관 경기도 시흥시 회신일자 2021. 10. 13.
안건명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ㆍ공고에 동의한 해당 도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되 토지소유자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ㆍ공고에 동의한 해당 도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되 토지소유자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수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수돗물의 요금 등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제4호)”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38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서는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수돗물 요금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떤 범위에서 할인할지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도로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ㆍ공고에 동의한 해당 도로의 토지소유자(이하 “도로소유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도로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수돗물 요금을 할인해주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며,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면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소유자가 해당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요금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돗물 요금 할인에 일정한 부관을 붙이는 것과 같으므로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경우 요금 할인 대상 및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에게 처분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소유자에게 수돗물 요금을 할인해주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목적은 도로소유자가 도로 지정ㆍ공고에 동의하여 해당 도로를 통행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건축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등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도로의 지정ㆍ공고에 동의한 후 해당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을 저해하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를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돗물 요금 할인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면서 수돗물 요금 할인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적을 위해 특별히 부여한 수돗물 요금 할인의 혜택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보여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수도법」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 로 정하는 자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 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
    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ㆍ③ (생 략)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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