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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302 요청기관 강원도 원주시 회신일자 2021. 11. 3.
안건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게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향토박물관의 편익시설 운영을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관련)
  • 질의요지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각주: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기업도시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각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게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향토박물관의 편익시설(각주: 원주기업도시 향토박물관 내 전시장을 제외한 매점 등의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원주기업도시 향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제3조제2호)) 운영을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향토박물관이 도시공원(각주: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참조)) 내에 설치될 경우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의 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립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ㆍ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제6항)하고 있고,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제7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법 제14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기업도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이주대책에 포함될 내용으로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주기업에의 고용 및 취업알선에 관한 계획(제3호)과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주대책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과 시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시법 시행령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각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22호(2019. 6. 28자 개정))(이하 “이주대책기준”이라 한다) 제37조에서는 이주대책 중 생활대책의 시행방법으로 상가용지 또는 상가의 우선공급(제1호), 생활대책 대상자의 우선고용(제2호), 직업훈련ㆍ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44조에서는 시행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에 문화유적 및 향토박물관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향토박물관 등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행자는 이에 따른 주차장, 매점 등의 편익시설의 운영을 이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향토박물관 편익시설의 운영을 이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주자의 재정착과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이주대책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기업도시법 제14조제6항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에서 이주대책 수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이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도 기업도시법령 및 이주대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향토박물관을 설치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향토박물관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도 기업도시법령 및 이주대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르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취득 방법에 무관하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 규정하면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제2항)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행정관청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각주: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결정)인바, 이주대책기준이 비록 행정규칙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기업도시법령의 위임에 따라 이주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과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충ㆍ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기업도시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도시법령의 위임에 따른 이주대책기준 제44조제2항에서 향토박물관 편익시설의 운영을 이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향토박물관의 편익시설 운영을 이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관리위탁하도록 조례에 정하는 것은 기업도시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이주대책기준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바목)’을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요지와 같이 향토박물관이 도시공원 내에 설치된다면 이는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법 제20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원주시도시공원조례”라 한다) 제21조제1항에서는 공원녹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위탁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동일한 형식의 법령 상호간에는 형식적인 효력의 차이가 없어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14. 1. 29. 의견제시 14-0013)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일반조례”라 한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의 하나로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향토박물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에서 일반조례와 달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도시공원조례 제21조제1항에서는 공원시설 관리위탁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면서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조례에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향토박물관을 이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원주시도시공원조례와 상충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공원 내에 설치되는 향토박물관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일반조례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들에게 우선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수용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제11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0. 24.>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도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0., 2013. 3. 23., 2015. 6. 22., 2017. 10. 24.>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ㆍ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는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 등의 공급ㆍ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
    3.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주기업에의 고용 및 취업알선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과 시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공고한 날로 한다.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구역"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4. "시행자"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기업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동시행자를 말한다.
    5. "이주대책"이라 함은 토지보상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말한다.
    6. "생활대책"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이주대상 주민에 대한 필요한 용지의 대체공급, 입주기업에의 고용 및 취업알선 등 생계안정을 위하여 시행자가 행하는 대책을 말한다.
    제37조(생활대책의 시행방법) 생활대책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1. 상가용지 또는 상가의 우선공급
    2. 생활대책 대상자의 우선고용
    3. 직업훈련·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4. 기타 생활대책에 필요한 지원
    제44조(향토박물관 설치) ① 시행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에 문화유적 및 향토박물관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박물관 등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행자는 이에 따른 주차장, 매점 등의 편익시설의 운영을 이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ㆍ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20.]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8., 2020. 2. 4., 2020. 6. 9.>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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