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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306 요청기관 경상북도교육청 회신일자 2021. 10. 8.
안건명 「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휴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에게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휴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에게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각주: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등 참조)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휴원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영유아(이하 “지원대상영유아”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18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지원대상영유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6. 2. 의견제시 21-0132 참조)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각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공립․사립 유치원 및 학교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집행권자를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는 등 어린이 보육 및 어린이집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집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보육에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는 것이라는 점과 「영유아보육법」의 소관부서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원대상영유아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유아교육회계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운용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출 항목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누리과정운영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제1호)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교육감이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교육감은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특별회계가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설치된 것(각주: 2016. 12. 20. 법률 제14395호로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이유 참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회계의 지출 범위를 벗어나 교육감에게 어린이집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에서는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 관련 업무의 집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용도를 “누리과정운영비용 지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영유아에게 교육감으로 하여금 누리과정운영비용에 해당하지 않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교육감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상위 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대상영유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무의 집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 별도의 조례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 대상의 성격, 다른 지원 대상자와의 형평성, 주민이 갖는 일반적인 인식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영유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업무의 집행권자를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유아교육법」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한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121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치법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란 경상북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상품권 등의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
    2. 「초·중등교육법」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4.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 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기준, 지급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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