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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39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신일자 2022. 1. 18.
안건명 복수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단체”에 해당하는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관련)
  • 질의요지



    복수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각주: 자연인인 개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를 말함.)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단체”에 해당하는지?

  • 의견



    복수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강동구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면서(같은 항 본문)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같은 항 단서)하고 있는바, 강동구조례에서는 “단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4. 3. 회신 18-0651 해석례 참조)

    그런데 “단체”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성이나 집단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수의 종사자를 고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성격이 단체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조례 제6조제1항 단서는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의 “법인이나 단체”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해당 권한을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하는 ‘위탁 상대방’의 범위를 정한 것인데, 단체에게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 종사자 전체를 포함한 다수인의 집단으로서의 단체 자체가 위탁 상대방이 되어 단체의 명의와 책임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복수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상대방은 개인사업자와 종사자 전체를 포함한 집단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한 사람이 되고 위탁받은 권한도 개인사업자 한 사람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복수의 종사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강동구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7.>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9. 12. 3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 자치입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및 일터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일터 자원 및 일터 멘토 관리
    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진로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진로·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진로·직업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
    8.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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