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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35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신일자 2022. 3. 10.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 조제1항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위원에 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나. 조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금액까지 명시해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ㆍ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고(제1항),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제2항),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제10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조례”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종로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 가는 위원회조례 제13조제1항에 근거해 종로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함)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해 보고한 위원에게 참석수당과 별도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에 대해 따로 규정하면서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조례 제13조제1항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직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인수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려는 심사수당은 참석수당과는 별도로 의뢰 받은 안건을 미리 검토해 보고한 경우에 직접 인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라도 전문적 검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회조례 제13조제1항을 근거로 이 사안의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의 문장은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백하고 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바, 조례에서 인수위원회 위원에게 참석수당과 별도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지급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완료해야 하는지, 검토의견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심사수당의 지급 요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심사수당도 조례에 구체적 지급 금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금액까지 명시하기 어렵다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다. 운영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중략)
    2) 심사수당
    ○ 법령ㆍ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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