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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42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22. 3. 15.
안건명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는 대도시의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는 대도시의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는 시(市)인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명은 “○○특례시”가 아닌 “○○시”이므로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자치법규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자치법규의 제명에 포함시키고, 자치법규 각 규정들에서도 “○○시” 또는 “○○시장”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시(市)가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명을 기재하는 경우 같은 호의 약칭을 사용하여 “○○시”가 아닌 “○○특례시”로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같은 항 제1호) 및 시ㆍ군ㆍ구(같은 항 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약칭”은 입법의 편의를 위해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입법기술로, 같은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서 “특례시”라는 약칭을 사용한 것은 같은 호 이하의 「지방자치법」 규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특례시”로 줄여쓴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서 사용한 “특례시”라는 약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나 명칭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입법 편의를 위해 줄임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호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는 시(市)의 지방자치단체명은 “○○특례시”가 아닌 “○○시”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 전반에 “특례시”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무 분야에까지 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제2항제1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는 대도시의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절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6.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8.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의 책정
    9.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및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 <개정 2019. 12. 3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