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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2-0093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회신일자 2022. 5. 3.
안건명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중 실·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제36제2항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만 출석·답변이 가능한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중 실·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제36제2항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만 출석·답변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의 사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제1항),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고(제2항),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이하 “인천광역시 중구조례”라 한다) 제3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공무원의 범위를 부구청장(제1호),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과장(제2호),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 기관의 장(제3호),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린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이라 한다)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에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일정 직급 이상인 자로 규정한 것은 주민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 등에서 출석·발언하는 공무원의 답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등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조례에서 규정한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출석·답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의 제36조제4항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출석·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1조에서는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결원,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직제상 팀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호), 이는 실무적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위 조례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아닌 팀장 등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조례 제36조의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규정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긴 하나, 의회나 위원회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에 따라 실·과장을 대신하여 해당 팀장 등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회의시작 전까지 의장에게 알린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ㆍ과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 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
    ③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직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④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린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를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정대리) ①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단 순위에 따른 국·단장이 대리한다.
    3. 국·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직제상 팀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②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보건소장·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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