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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99 요청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회신일자 2022. 5. 17.
안건명 시장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제1호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산정할 수 있는지(「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시장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제1호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산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제1호의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 요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조례”라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에서는 대부료(사용료)의 요율을 1천분의 25로 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은군수가 시장상인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 요율을 산정할 때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규정하면서, 공용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공공용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0조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은군수와 시장상인회가 위·수탁협약을 맺고 시장상인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용재산이라 할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 공영주차장을 보은군수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시장상인회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 공유재산조례 제31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사용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 ⑩ (생략)

    ○ 자치법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7조 내지 제40조를 준용한다.
    제31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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