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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40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22. 5. 11.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 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질의 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 우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지출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면서,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만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장에게 통신요금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인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이러한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 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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