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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68 요청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회신일자 2022. 7. 7.
안건명 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4제1항에서는 축사 관련 시설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 중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이하 “장성군조례”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조례 제19조의4 및 제20조의4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에 해당하는 “축사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제20조의4제1항1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장성군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는, 위 조례의 규정과 함께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 법령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8조제3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성군수로부터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장성군조례로 정하고 있는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조례 제19조의4제1호나목에 따르면 “축사 관련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의 정의에 “증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성군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 2. 6.]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8., 2006. 3. 23., 2008. 9. 25.,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 자치법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31.>
    제19조의4(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시설물(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의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발전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나. 축사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가목·나목·다목·라목의 시설
    다.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마목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
    2. “주요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이용중인 구 국도(지방도)를 포함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폭 6미터 이상)
    다.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따라 고시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3. “주거 밀집지역” 이란 10호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 부지의 경계 (부지가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건축벽면)에서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5. “관광지 및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저수지를 말한다.
    7. “우량농지”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집단화 된 농지를 말한다.
    8. “거리”란 해당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8.3.]
    제20조의4(축사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① 축사 관련 시설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 중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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