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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73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신일자 2022. 7. 12.
안건명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조례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조례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모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이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을 조례에서 정한 후 하위법규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그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제41조제4항에서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수료 징수 및 산정에 관한 기준이나 방법 등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규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부산진구조례안”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수수료는 직전년도의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한 것은 수수료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인 수수료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는 예측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항인바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진구조례안에 분뇨의 수입 및 운반 수수료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