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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2-0279 요청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회신일자 2022. 11. 25.
안건명 영동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영동군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이 사안에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영동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명예수당의 지급액ㆍ지급방법ㆍ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위 규범의 입법 형식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른 규칙 혹은 훈령ㆍ예규 등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훈령ㆍ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규율로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른 공포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 주민의 접근 및 인지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적ㆍ추상적인 법규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전문적ㆍ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조례에서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급부의 대상이나 기준 등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명예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준, 지급액 등 핵심적인 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지급방법 및 절차 등과 같이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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