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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89 요청기관 전라북도 진안군 회신일자 2023. 4. 19.
안건명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주민쉼터의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있는바, 2023년도에 지원될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으로만 편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023년 본예산 외에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도 되는지(「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주민쉼터의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있는바, 2023년도에 지원될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으로만 편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023년 본예산 외에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도 되는지?

  • 의견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주민쉼터의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있는바, 2023년도에 지원될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 외에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1. 12. 13. 회신 의견제시 21-0381 참조).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진안군조례”라 한다)는 단위 마을주민의 화합 및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 및 모정 등의 건립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진안군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예산의 범위”란 한 회계연도에 책정 및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법제처 2020. 4. 21. 회신 해석 20-0058 참조)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14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한 것은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지원될 금액은 그 전년도인 2022년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물가변동 금액을 반영하여 적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2022. 12. 14.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안이유 참조)로 보이며, 그 취지에서 보면 “2023년도 예산”에는 2023년도 본예산만 해당되고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배제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오히려 해당 보조금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점,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2022년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3년도에 지원될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 외에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2023년도에 지원될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 외에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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