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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19 요청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회신일자 2023. 2. 22.
안건명 영천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영천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의견


    영천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즉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로 보육기반(제21조), 교육기반(제22조), 의료기반(제23조) 등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이하 “인구정책추진교육등”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책무규정(제7조의2)을 두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제32조제1항),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제32조제2항)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인구정책추진교육등을 실시하면서 인구정책추진교육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천시장이 인구정책추진교육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ㆍ3. (생 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ㆍ② (생 략)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 ⑫ (생 략)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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