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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56 요청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회신일자 2023. 4. 7.
안건명 법령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일정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중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제2호나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제2호나목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시설 중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시설 중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23 제2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나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군에서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시설 중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3 제1호에서는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직접 규정한 반면, 같은 표 제2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국적으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추가로 지역 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3 제2호에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역 실정에 맞게 같은 표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일부 건축물로 한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시설 중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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