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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63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23. 4. 19.
안건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일반입찰에 의해서는 상권활성화, 관광자원개발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수립된 시책에 따라 그 필요한 상업시설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조례로 규정하면서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의 범위 중 하나로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식품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생산제품을 규정할 수 있는지?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조례로 규정하면서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의 범위 중 하나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 관내 문화관광형시장에서 그 지정 기간에 생산하는 제품(식품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생산제품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입찰에 의해서는 상권활성화, 관광자원개발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수립된 시책에 따라 그 필요한 상업시설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ㆍ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호)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2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4호는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수의의 방법을 통한 사용허가가 확대 시행될 위험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2. 3. 2. 의견 22-0062 참조).

    한편,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규정할 때에는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법제처 2022. 8. 18. 의견 22-0207 참조),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전원재판부 2013헌바385 참조)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경우는 공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을 특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입찰에 의해서는 상권활성화, 관광자원개발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수립된 시책에 따라 그 필요한 상업시설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경우”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경우는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을 특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반입찰에 의해서는 상권활성화, 관광자원개발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수립된 시책에 따라 그 필요한 상업시설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경우”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입찰에 의해서는 상권활성화, 관광자원개발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수립된 시책에 따라 그 필요한 상업시설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ㆍ라의 공통사항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4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특정인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질의 다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으로 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2. 28. 의견 16-0311 참조).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조례로 규정하면서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의 범위 중 하나로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식품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생산제품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식품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생산제품”은 다소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바,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질의 라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으로 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2. 28. 의견 16-0311 참조).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조례로 규정하면서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의 범위 중 하나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 관내 문화관광형시장에서 그 지정 기간에 생산하는 제품(식품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생산제품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 관내 문화관광형시장에서 그 지정 기간에 생산하는 제품(식품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생산제품”은 다소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바,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ㆍ③ (생 략)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 23. (생 략)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 ⑥ (생 략)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 28. (생 략)
    ② ∼ ⑧ (생 략)
    제52조의3(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생 략)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 1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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