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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333 요청기관 경기도 평택시 회신일자 2023. 12. 29.
안건명 평택시 관할구역 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하여 한국 경찰과 미군이 수행하는 합동 순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평택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평택시 관할구역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하여 한국 경찰과 미군이 수행하는 합동 순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평택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는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등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경찰법에서는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평택시의 관할구역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하여 한국 경찰과 미군이 수행하는 합동 순찰(이하 “한미합동순찰”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평택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먼저, 평택시 관할지역 내 한미합동순찰을 지원하는 사무가 평택시의 자치사무인지 살펴보면, 경찰법 제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책의 수립·시행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점, 한미합동순찰이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제4조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순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택시 관할구역 내 한미합동순찰을 지원하는 사무는 평택시의 자치사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택시 관할구역 내 한미합동순찰을 지원하는 사무가 평택시의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귀 시에서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됨을 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 4. (생 략)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 ∼ 9. (생 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 (생 략)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 6) (생 략)
    나. ∼ 라. (생 략)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 17. (생 략)
    ② (생 략)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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