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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452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회신일자 2024. 1. 22.
안건명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9조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인천광역시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가목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소지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는 주차요금의 감면 사유와 감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인천광역시조례 제5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인천광역시조례 제5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의 범위나 내용을 알기 어려워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된 중요사항인 감면율에 관한 사항도 전혀 규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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