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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012 요청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회신일자 2024. 1. 30.
안건명 「홍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 이장의 자격요건으로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는지(「홍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홍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 이장의 자격요건으로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홍성군규칙 제3조제1항은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홍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홍성군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이장의 자격요건으로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이 사안에서 문제됩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먼저 홍성군규칙 제3조제1항의 “거주하는”에서 ‘-는’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바, 이 규정의 “거주하는”은 ‘거주한’, ‘거주했던’ 또는 ‘거주한 적이 있는’보다는, ‘거주하고 있는’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거주하고 있는’은 통상적으로 거주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홍성군규칙 제3조제1항의 “2년”은 임명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만약, 홍성군규칙 제3조제1항의 ‘2년’을 임명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아닌 과거의 거주 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한다면, 수십 년 전에 2년간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이장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홍성군규칙에서 거주요건을 두고 있는 취지는 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문제와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주민 중에서 이장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를 허용하는 것이 이장의 자격과 관련한 해당 규정들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홍성군규칙 제3조제1항은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홍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 ① 이장은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 사람으로서, 해당 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도력을 갖춘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의 이장은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1. 마을이 신설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의 이장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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