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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4-0019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신일자 2024. 2. 2.
안건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 하여금 미추홀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 하여금 미추홀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판결 참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하 “미추홀구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미추홀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피건대 미추홀구조례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제3호),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제7호)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제1호), 예산의 심의·확정(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추홀구의 예산지출 등이 수반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적절한 심의 및 의결을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미추홀구조례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미추홀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고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 미추홀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청장으로 하여금 미추홀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구청장의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1. 12. 의견제시 21-0335; 법제처 2023. 6. 23. 의견제시 23-0237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 략)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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