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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4-004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24. 3. 22.
안건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만 의미하는지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만 의미하는지?(각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법령(법령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포함함) 또는 조례 외에 법령의 위임없는 자치규칙이나 지침·계획 등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관악구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위원회”란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관악구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만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관악구조례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르면,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구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여 설치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둘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가진 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조례에만 있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규정 형태는 관악구조례와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각주: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등)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구별됩니다.

    또한, 관악구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 설치 목적·기능·성격 및 위원의 구성·임기 등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악구조례의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 및 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칙”에 두는 것 외에도 법령의 위임 없는 “자치규칙”이나 “계획·지침 등”에 두는 것까지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악구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만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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