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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117 요청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회신일자 2024. 6. 5.
안건명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익산시 대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조례안」(이하 “익산시조례안”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자격증 취득 응시료를 지원하여 익산시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타 시·군 대학생의 익산시 전입을 유인하기 위한 조례로서(제1조),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응시료의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 1인에 연간 1회, 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 및 확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권한을 분리·배분한 취지 및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 조례 규정 간 체계 및 문언의 의미,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2. 9. 22. 의견제시 22-0239; 법제처 2022. 2. 24. 의견제시 22-0028; 법제처 2021. 5. 18. 의견제시 21-0151 참조),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은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부과 형식으로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게 되는바, 이는 의무부과 형식으로 규정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16쪽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익산시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익산시장에게 자격증 취득 지원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익산시장에게 반드시 해당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익산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정도의 견제 장치를 두는 규정으로 보이지 않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 응시료의 지원 금액에 대하여 대학생 한 명당 연간 1회, 회당 최대 10만원의 지급 상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 익산시장은 그 범위에서 재량에 따라 응시료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항목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익산시장의 전속적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사전적·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 략)
    ② (생 략)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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