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072 | 요청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25.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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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로 임명된 일반직공무원에게 그 간사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로 임명된 일반직공무원에게 그 간사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각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판결 참조 ).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조제1호 본문에서는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며, 그 보수 지급에 관한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상여수당(제2장), 가계보전수당(제3장), 특수지근무수당(제4장), 특수근무수당(제5장), 초과근무수당(제6장), 실비보상(제6장의2) 등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규정에서는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당규정 등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각주: 2025. 1. 24. 행정안전부예규 제316호로 발령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이하 “보수처리지침”이라 한다)에서도 이 사안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나 그러한 수당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및 수당규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법규 제·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안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 보수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수당의 신설을 요구하거나, 같은 지침에서 정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사항 중 중요직무급의 운영 특례 기준에 맞춰 절감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 ③ (생 략)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