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092 | 요청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회신일자 | 2025.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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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정선군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전문체육시설을 제9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정선군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전문체육시설을 제9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6항)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7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전문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체육시설법 제9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해당 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관하여는 체육시설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와 시설 이용자 간의 이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인 공유재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정선군 공유재산인 전문체육시설의 수탁자가 받는 이용료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에서는 수탁자가 받는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용료의 산정방법이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각주: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68 해석례, 법제처 2024. 8. 12. 의견제시 24-0261, 법제처 2021. 6. 2. 의견제시 21-0147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정선군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질의요지와 같은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