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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112 요청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회신일자 2025. 5. 9.
안건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내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증평군의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내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증평군의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소관 자치사무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이러한 소관사무 원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1. 7. 의견제시 14-0230 참조).

    먼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고(제1항),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사무가 기본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협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법제처 2024. 10. 29. 의견제시 24-0358, 법제처 2023. 12. 29. 의견제시 23-0333, 법제처 2018. 9. 21. 의견제시 18-0181, 법제처 2018. 9. 21. 의견제시 18-0179 참조). 또한,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자치경찰사무가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사무에 대해 별도로 소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자치경찰사무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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