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128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회신일자 | 2025.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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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라남도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고 신속히 가족관계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 상담 등 가족관계등록을 지원하는 내용을 전라남도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전라남도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고 신속히 가족관계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 상담 등 가족관계등록을 지원하는 내용을 전라남도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에서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가족관계등록사무”라 한다)를 대법원이 관장하되(제2조), 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제3조제1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무’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12. 23. 의견제시 21-0400 참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하여는 조례를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가족관계등록을 지원하는 사무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찾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 이를 지원하는 사무에 대해 별도로 소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법제처 2025. 5. 15. 의견제시 25-0181, 법제처 2025. 5. 9. 의견제시 25-0112, 법제처 2024. 10. 29. 의견제시 24-0358, 법제처 2023. 12. 29. 의견제시 23-0333, 법제처 2020. 9. 17. 의견제시 20-0194 참조).
위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가족관계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이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