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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157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신일자 2025. 5. 12.
안건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외의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 등 관련)
  • 질의요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외의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7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유 및 그 휴가일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휴가의 종류 및 일수 외에 다른 종류의 특별휴가 및 그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특별휴가 외에 다른 특별휴가 및 그 일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7. 5. 의견제시 24-0217, 법제처 2024. 5. 9. 의견제시 24-0108, 법제처 2024. 3. 8. 의견제시 24-0073 참조).

    그런데,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는 공무원이 대학교 등의 출석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특별휴가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특별휴가는 복무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특별휴가에 해당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6항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제3항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의 경우, 출석수업 일수가 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특성상(각주: 2024. 10. 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칙 제126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제56조제2항에서는 출석수업은 매 학년 4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면서, 총장이 따로 지정한 교과목은 각종 매체의 활용으로 출석수업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이 적거나 없어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대학교나 대학원의 출석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할 때에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휴가일수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주: 법제처 2018. 11. 20. 의견제시 18-0238 참조).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⑭ (생 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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