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167 | 요청기관 | 경기도 평택시 | 회신일자 | 2025.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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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도로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점용공사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로관리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도로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점용공사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로관리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서는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관리심의회는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제1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제2호),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제3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제4호),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제5호)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제6호)을 심의·조정한다고 규정하고(제2항)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하려는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하면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관리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인 ‘관리심의회’가 조례로 설치하려는 자문기관인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이 경우 그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자문기관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자문기관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관리심의회는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모두 ‘도로굴착’에 관한 계획·대책이나 그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로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점용공사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관리심의회의 설치(제62조), 구성(제63조), 직무·수당 등(제64조), 회의(제65조) 및 소심의회(제66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외에 관리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볼 때, 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가 수행하는 도로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점용공사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관리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