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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174 요청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회신일자 2025. 7. 25.
안건명 의성군수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게 이주정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의성군수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게 이주정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전단에서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이하 “이전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에게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제2조제6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이전사업시행자는 대구광역시장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이하 “군공항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대구광역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7호의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인 의성군의 군수가 동일한 대상에게 이주정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먼저,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서는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조제2항) 있고, 이전사업시행자(대구광역시장을 말함)는 군공항이주자에게 생계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7조제3항) 있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군공항이주자에 대한 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제7조제3항의 취지는 군 공항이 이전·설치되어 기존 생활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의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전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군공항이주자에게 이주정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24. 6. 25. 의견제시 24-0195, 법제처 2023. 4. 3. 의견제시 23-0139, 법제처 2017. 10. 13. 의견제시 17-0243 참조).

    또한, 의성군이 군공항이주자에게 이주정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이유는 원활한 이주 및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24. 2. 29. 의견제시 24-0042 참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군공항이주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주정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의 자치사무로서 의성군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 ② (생 략)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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